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실시계획(변경)승인시 공사비를 증액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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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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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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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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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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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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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61) 제1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4.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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