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건설담당

  • 전화번호

    063-441-2286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5431

  • 첨부파일

시·도지사는 비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항만공사의 준공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확인으로 준공검사 갈음)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비관리청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준공전 사용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관리청이 설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