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개발담당

  • 전화번호

    063-441-2277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7553

  • 첨부파일

항만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무역항, 연안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항만기본계획수립(항만법 제5조)
          -무역항, 연안항⇒10년 단위 수립

       ② 항만기본계획의 내용(항만법 제6조)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항만시설 공급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항만관리·운영계획
          -항만구역 및 개발예정지 지정

       ③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협의(항만법 제5조)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④ 항만정책 심의회(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양수산부장관)

       ⑤ 항만기본계획 고시(항만법 제8조)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