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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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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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개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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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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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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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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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무역항, 연안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항만기본계획수립(항만법 제5조)
-무역항, 연안항⇒10년 단위 수립
② 항만기본계획의 내용(항만법 제6조)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항만시설 공급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항만관리·운영계획
-항만구역 및 개발예정지 지정
③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협의(항만법 제5조)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④ 항만정책 심의회(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양수산부장관)
⑤ 항만기본계획 고시(항만법 제8조)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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