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입출항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물류담당

  • 전화번호

    063-441-2257

  • 등록일

    2015.04.06.

  • 조회수

    9559

  • 첨부파일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선박 입·출항 신고는 선박 입·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정보시스템및(PORT-MIS, EDI)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선박이 입·출항 하거나 이동한 때에는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예선선장은 즉시 항만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https://new.portmis.go.kr/)을 통해 선박 입출항신고 및 화물, 관제조회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자(063-441-2253)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