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입출항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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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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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물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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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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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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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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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선박 입·출항 신고는 선박 입·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정보시스템및(PORT-MIS, EDI)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선박이 입·출항 하거나 이동한 때에는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예선선장은 즉시 항만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https://new.portmis.go.kr/)을 통해 선박 입출항신고 및 화물, 관제조회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자(063-441-2253)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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