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항만공사란 무엇이고 귀속과 비귀속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항무담당

  • 전화번호

    063-441-2257

  • 등록일

    2015.04.06.

  • 조회수

    12483

  • 첨부파일

국가가 지정한 항만내 항만시설을 신설, 개축, 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항만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항만시설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하여 조성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이라 하면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민간인 모두 비관리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이 원칙으로 하나 일부시설은 비귀속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시설 :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항만시설(안벽, 야적장, 항로 등) 기존의 항만시설 이용자가 실시하는 소규모의 유지 보수공사

◦ 비귀속시설 : 내구연한이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시설 등 비관리청의 전용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는 시설(하역시설, 싸이로, 저유시설, 화주 전용목적 계류시설 등)

아울러 대상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항만물류과 담당자(063-441-2257)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