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6급 항해사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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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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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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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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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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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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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먼저 6급 항해사 시험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이고 시험은 필기와 면접(승무경력 2배수)으로 실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해기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1의 3에 의한 승무경력(총톤수 5톤 이상에서 2년 이상,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함정의 운항)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정기시험은 1년에 4번 진행됩니다. 연간 일정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http://lems.seama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건강진단서, 승무경력증명서,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센티, 세로 4.5센티미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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