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형선박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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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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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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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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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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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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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먼저 소형선박면허를 발급 받으시려면 필기·면접(승무경력 2배수)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해기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의한 승무경력(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건강진단서
․ 승무경력증명서
․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센티, 세로 4.5센티미터)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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