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3급 기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인데 3급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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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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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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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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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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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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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급기관사 해기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 2항 및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1의 3에 의한 승무경력
- 연안 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KW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2년 이상의 승무경력
- 연안 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KW 이상 750KW 미만의 선박에서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로 3년의 승무경력
- 연안 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KW 이상 750KW 미만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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