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3급 기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인데 3급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선원담당

  • 전화번호

    063-441-2242

  • 등록일

    2015.04.06.

  • 조회수

    6945

  • 첨부파일

○ 3급기관사 해기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 2항 및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1의 3에 의한 승무경력
   - 연안 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KW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2년 이상의 승무경력
   - 연안 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KW 이상 750KW 미만의 선박에서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로 3년의 승무경력
   - 연안 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KW 이상 750KW 미만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