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 취득을 위한 승선경력 인정 중 에서 군대에 해양경찰로 입대를 하여 기관병으로 함정을 탔었는데. 이때의 승선경력도 해기사 3급을 취득 할 때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선원담당

  • 전화번호

    063-441-2242

  • 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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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기관사 해기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2항 및 4항에 의한 승무경력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4급 이상의 면허는 반드시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실습증명서)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훈련기록부에 의한 승선경력이 없을 시는 경력인정이 불가)
○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선원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증명서, 반명함 사진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