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등록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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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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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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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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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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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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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등록을 하시려면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어선은 제외), 신청절차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신청 ⇒ 서류 신청후 검사관이 직접 현장 확인 후 총톤수측정증명서 발부
2.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
3. 20톤이상 기선, 100톤이상 부선은 선적항 관할법원(등기소)에 선박등기 신청
4. 선박등록신청
ㅇ 첨부서류
- 등기선박인 경우 : 선박등기부등본 1부, 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 선박등록신청서 1부(선주 도장)
- 미등기선박인 경우 : 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 선박등록신청서 1부(선주 도장),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취득세 영수증 1부
ㅇ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발급
5. 선박검사증서 신청
ㅇ 수 수 료 : 2,000원
ㅇ 처리기간 : 2일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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