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의 선적항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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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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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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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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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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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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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해야 합니다.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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