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의 선적항은 어떻게 정하나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선박담당

  • 전화번호

    063-441-2242

  • 등록일

    2015.04.06.

  • 조회수

    7131

  • 첨부파일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해야 합니다.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