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보유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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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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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해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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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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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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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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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량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보유량
-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평수구역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을 운항하는 경우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그 이외의 경우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 1척이상 보유
* 예부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각각 1척 이상 있어야 하며, 부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어야 함(예인선 톤수는 선박보유량에 산입 안됨)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2)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보유량
-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평수구역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을 운항하는 경우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그 이외의 경우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 1척이상 보유
* 예부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각각 1척 이상 있어야 하며, 부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어야 함(예인선 톤수는 선박보유량에 산입 안됨)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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