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대리점업 신규등록시 필요한 기준 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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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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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해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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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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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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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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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기준>
-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 체결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정관
<필수입력>
- 신청서 작성시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
* 신청서는 해운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신규등록시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증에 입력될 사무실 전화 및 팩스번호
- 등록기준지는 대표자의 본적, 소재지는 사업장 주소 기재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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