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대리점업 신규등록시 필요한 기준 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해무담당

  • 전화번호

    063-441-2242

  • 등록일

    2015.04.06.

  • 조회수

    5692

  • 첨부파일

<등록기준>
 -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 체결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정관
<필수입력>
 - 신청서 작성시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
   * 신청서는 해운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신규등록시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증에 입력될 사무실 전화 및 팩스번호
 - 등록기준지는 대표자의 본적, 소재지는 사업장 주소 기재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