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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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안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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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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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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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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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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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항 각호에 ①「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②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자, ③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자,
④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는 “위험물을 들여오려는자”에게 위험물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을 고려할 때, 위험물 반입신고의 의무가 있는 주체는 위험물을 반입하는 선사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항 각호에 ①「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②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자, ③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자,
④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는 “위험물을 들여오려는자”에게 위험물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을 고려할 때, 위험물 반입신고의 의무가 있는 주체는 위험물을 반입하는 선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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