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부서

    항만안전보안과

  • 담당자

    김수현

  • 전화번호

    051-773-6030

  • 등록일

    2025.12.17.

  • 조회수

    158

  • 첨부파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항 각호에 ①「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②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자, ③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자,
④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는 “위험물을 들여오려는자”에게 위험물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을 고려할 때, 위험물 반입신고의 의무가 있는 주체는 위험물을 반입하는 선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