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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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안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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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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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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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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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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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안전특별법」제8조제1항은 항만운송참여자가 항만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만운송참여자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검수·감정·검량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만운송종사자는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①항만운송 참여자의 근로자이거나
②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만운송종사자라면 항만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항만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안전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항만운송참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만운송참여자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검수·감정·검량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만운송종사자는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①항만운송 참여자의 근로자이거나
②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만운송종사자라면 항만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항만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안전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항만운송참여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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