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부서

    항만안전보안과

  • 담당자

    김수현

  • 전화번호

    051-773-6030

  • 등록일

    2025.12.17.

  • 조회수

    171

  • 첨부파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나목에서는 산적액체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양성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수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에관한 기간이 계산됩니다.
동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교육을 받을 때의 기간의 계산은 교육받은 날(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동조 6항의 단서에 따라 교육받은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일 처음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교육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