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안전관리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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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안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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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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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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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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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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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안전관리비는「항만안전특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시행으로 항만운송참여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하역 요금 중 일부로 하역 처리량에 연동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설비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등을 위한 비용, 안전 교육비용 등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은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자금 사용 용도는 ①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련 설비,장비 등의 안전투자, 보수 보강 및 그 부대 비용,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필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수 외의 추가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③ 항만사업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등을 위한 비용,
④ 소속 및 연관 업체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 ⑤ 한국항만물류협회 본부에 적립하는 ‘항만안전기금’입니다.
단, 항만안전관리비는 ① 제3조제1항제1호 외 항만하역에 필수적인 설비 또는장비 등의 구입, 보수보강 및 그 부대비용 등,
②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직원 및항만근로자 등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하역 요금 중 일부로 하역 처리량에 연동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설비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등을 위한 비용, 안전 교육비용 등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은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자금 사용 용도는 ①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련 설비,장비 등의 안전투자, 보수 보강 및 그 부대 비용,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필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수 외의 추가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③ 항만사업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등을 위한 비용,
④ 소속 및 연관 업체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 ⑤ 한국항만물류협회 본부에 적립하는 ‘항만안전기금’입니다.
단, 항만안전관리비는 ① 제3조제1항제1호 외 항만하역에 필수적인 설비 또는장비 등의 구입, 보수보강 및 그 부대비용 등,
②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직원 및항만근로자 등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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