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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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안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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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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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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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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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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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2024년 12월 1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2025. 12. 9. 시행)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전년도 이수일에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2024년 12월 1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2025. 12. 9. 시행)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전년도 이수일에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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