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항만안전보안과

  • 담당자

    박병일

  • 전화번호

    044-200-5795

  • 등록일

    2025.12.17.

  • 조회수

    218

  • 첨부파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