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

  • 부서

    항만물류기획과

  • 담당자

    박성우

  • 전화번호

    044-200-5752

  • 등록일

    2014.11.28.

  • 조회수

    11764

  • 첨부파일

항만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 본격 시행

    

서비스수준 등 기준‧절차 마련, 12월 선정…인증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업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