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 가능 여부

  • 부서

    항만물류기획과

  • 담당자

    박성우

  • 전화번호

    044-200-5752

  • 등록일

    2014.10.07.

  • 조회수

    12169

  • 첨부파일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201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평가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으로 물류기업 중심의 배점기준이었던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마켓팅 계획’과 가점 항목 중 ‘화물창출이 물류기업보다 2배 이상’ 및 ‘우수운송사업자로 인증받은 기업’ 등이 삭제되어 제조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물류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평가항목 중 ‘고용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계획’을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수출제조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기준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요건을 크게 낮춰 그동안 항만배후단지에 투자의향은 있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