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1종과 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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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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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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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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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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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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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항만시설규모 : 목표연도 기준 2천TEU급 이상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ㅇ 2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10만㎡ 이상
- 상근 인구 : 목표연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만명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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