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1종과 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부서

    항만정책과

  • 담당자

    김선년

  • 전화번호

    044-200-5913

  • 등록일

    2014.09.08.

  • 조회수

    14937

  • 첨부파일

1·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항만시설규모 : 목표연도 기준 2천TEU급 이상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ㅇ 2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10만㎡ 이상

  - 상근 인구 : 목표연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만명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