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 부서

    보상협력팀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44-200-6034

  • 등록일

    2014.02.26.

  • 조회수

    11702

  • 첨부파일

2013.7.23 「허베이 특별법」 개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여만건의 채권을 다룸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제1심 판결 선고는 2017년 7월 종료되었으며, 제2심 및 제3심 판결은 '18.6.15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19년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044-200-60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