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절차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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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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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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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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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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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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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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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 > |
| < 정 부 > |
| <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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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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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선정 공고 (요청 : 항만관리청, 확정 : 해수부) [시행령 제11조, 규칙 제5조] |
| 귀속시설, 30억 이상 준설공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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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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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항만관리청) [규칙 제5조] |
| 경쟁체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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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 시행허가 신청 (사업의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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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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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단 및 항만관리청) [규칙 제5조] |
|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 및 총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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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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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허가 및 고시(항만관리청)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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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 실시계획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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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승인 (항만관리청) [법 제10조] |
| 실시설계도서 조달청 선심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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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 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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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확인 (항만관리청) [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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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산정 (항만관리청) [법 제15조, 시행령 제19조] |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무상사용, 타인사용료 징수 및 다른 항만시설 무상 사용 |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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