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고려 사항은?

  •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252

  • 첨부파일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하여야 합니다.

 

- 항만공사계획(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실적 등 참여자의 적정성

-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

 

* 항만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