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은?
-
부서
항만개발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1944
-
첨부파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공중의 안전 확보,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ㅇ 관리대상 시설물은 1종 및 2종시설로 구분 관리되고 있으며 그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시설물 :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항만 : 갑문시설, 20만톤급이상의 계류시설, 5만톤급이상의 말뚝구조 계류시설
- 2종시설물 : 1종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항만 : 1만톤급이상의 계류시설
- 기타 시설물(1, 2종시설물이 아닌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관리하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관리대상 아님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