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용역 및 시공평가 시기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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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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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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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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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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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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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시공평가는 전체공사가 90%이상 진척된 때에, 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설계용역 및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합니다.
ㅇ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가는 4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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