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용역 및 시공평가 시기와 방법은?

  • 부서

    항만개발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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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는 전체공사가 90%이상 진척된 때에, 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설계용역 및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합니다.

 

ㅇ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가는 4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