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부서
연안계획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3.
-
조회수
14760
-
첨부파일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공유수면 | 관 리 청 | 위임관리청 |
(1)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항만청장 |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관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 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중부산남항 | 해양수산부장관 | 부산광역시장 |
(5) 그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