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부서

    연안계획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3.

  • 조회수

    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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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공유수면

관 리 청

위임관리청

(1)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관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 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중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5) 그 외 공유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