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이란 무엇인가요?

  • 부서

    연안계획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3.

  • 조회수

    12485

  • 첨부파일

국가나 지자체가 1,000㎡이하로 해안도로, 수산물처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8, 52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