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 여가·휴양시설 조성”이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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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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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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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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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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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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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불법 매립지 등)를 경제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부담없이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저가형 숙박시설(오토캠핑장, 텐트촌), 해양테마공원, 산책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044-200-52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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