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총허용어획량(TAC)제도란 무엇인가요?

  •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 담당자

    김영민

  • 전화번호

    044-200-5533

  • 등록일

    2018.07.05.

  • 조회수

    8487

  • 첨부파일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시행 및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전 세계 주요 연안국들은 TAC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어장 및 조업시기 제한 등을 보조적 수단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혼합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현재 14개업종, 11개어종을 대상으로 TAC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TAC제도 실시 연혁(2018년 현재 14개업종/11개어종)

- (’99년)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 (’01년) :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소라)

- (’02년) : 근해자망·통발(대게)

- (’03년) : 연·근해자망·통발(꽃게)

- (’07년) : 근해채낚기·동해구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 (’09년) : 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 ('18년)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오징어, 시범도입)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및 「2018년7월~2019년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수부 고시 제2018-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