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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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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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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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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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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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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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보호대상해양생물이란?
-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해양생물 중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
* (기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보호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
ㅇ 지정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지정 절차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해제 신청서 제출 ->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 -> 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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