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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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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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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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65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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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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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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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지정권자 어항개발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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