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 부서

    어항건설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61-650-6196

  • 등록일

    2018.07.04.

  • 조회수

    2108

  • 첨부파일

비지정권자 어항개발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