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상공사를 위해 등부표 설치 절차를 알고 싶어요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61-650-6093

  • 등록일

    2018.07.04.

  • 조회수

    3975

  • 첨부파일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하신 해상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별지1호서식)

- 항로표지 현황조서(별지2호서식)

-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및 업ㆍ단체 의견조회을 거쳐 해상교통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받은 민원인은 해상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로표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061-650-6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