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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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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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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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65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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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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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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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관리청은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
ㅇ 위의 서류가 적정하며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면, ‘항만법’ 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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