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61-650-6149

  • 등록일

    2018.07.04.

  • 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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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은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

 

ㅇ 위의 서류가 적정하며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면, ‘항만법’ 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