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과 마리나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61-650-6085

  • 등록일

    2018.07.04.

  • 조회수

    4789

  • 첨부파일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터보트

2. 고무보트

3. 요트

4. 윈드서핑용 선박

5. 수상오토바이

6. 호버크래프트

7. 카누

8. 카약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한,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1-650-6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