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과 마리나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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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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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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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650-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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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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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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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터보트
2. 고무보트
3. 요트
4. 윈드서핑용 선박
5. 수상오토바이
6. 호버크래프트
7. 카누
8. 카약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한,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1-650-6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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