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산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정 국가의 EEZ에서만 자생하는 어종은 해당 국가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국제적 권리가 있지만 그 외 둘 이상 국가간 또는 EEZ와 공해의 경계를 왕래하거나 널리 회유하는 어종은 관련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 세계 각 수역, 어종별로 "국제수산관리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3개 기구에 가입하였고, 그 중 5개 기구가 참치 관련 기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참치를 잡기 위해서정부는 참치 기구 내 다자 협상이나 기구 회원국과의 개별 입어 협상을 통해 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구 정보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