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이 무엇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보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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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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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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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65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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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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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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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재정보조입니다.
그 지급조건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선박 또한 운항선박명세서상에 등록된 선박이어야 합니다..
해운법 제41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84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에 따라 현재 지급단가는 리터당 345.54원이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증빙자료 등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 화물담당(061-650-6046)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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