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외여행 후 반입되는 수산생물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부서

    강릉지원

  • 담당자

    홍영민

  • 전화번호

    033-660-7241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4001

  • 첨부파일

해외여행 후 반입되는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휴대검역물") 수입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참고)에 따른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3.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

 

[참고]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