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검역받아야 하는 어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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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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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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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4-23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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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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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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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본 수산자원보호법에서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동물 중 수입허가 대상 어종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어류 | 연어과 어류, 잉어, 붕어속어류(금붕어 등), 흑련, 백련, 청어, 초어, 나일틸라피아, 참돔 |
갑각류 | 보리새우과 새우류, 남방젓새우과 젓새우속 새우류, 징거미새우과 새우류 |
패류 등 |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참전복, 둥근전복, 왕전복, 말전복, 참굴속 참굴, 가리비, 참우렁쉥이 |
상기 어종 중 활어가 식용으로 수입되어 보관시설에서 사용했던 물을 소독 후 배출하는 경우 검역대상이 아니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용도별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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