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 담당자

    최영중

  • 전화번호

    032-880-6325

  • 등록일

    2018.06.20.

  • 조회수

    1532

  • 첨부파일

▣ 인천항 갑문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무 지도 점검

1. 업무개요

정부 재정지원 하에 인천항만공사(IPA)에 인천항 갑문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갑문관리 직원을 IPA로 이관(2004.10.21 제3차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 - IPA가 흑자 전환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갑문시설물 일체를 공사에 이관

2. 관련법령

- 항만공사법 제8조

3.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연중

4. 업무 흐름도

- 국유재산관리 위탁계약 → 유지보수비 예산확보 → 유지보수비 집행확인 및 결산 → 유지관리 실태 현장 지도 점검 / 년 2회

※ 유지관리 실태 현장지도 점검내용

- 시설물의 정비현황,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현장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현황

- 국유재산의 관리의 적정성 확인

- 갑문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현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