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승인을 득한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 담당자

    이지수

  • 전화번호

    032-880-6293

  • 등록일

    2018.06.20.

  • 조회수

    1959

  • 첨부파일

비관리청항만공사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허가를 얻은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서 시행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획조사과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획조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항만법 시행령 제13조)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