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사설항로표지의 광력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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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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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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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8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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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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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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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질문하신 내용은 항로표지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상변경은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사후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현상변경 사항입니다.
1. 명칭ㆍ구조ㆍ색채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3.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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