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덕호
-
전화번호
032-880-6455
-
등록일
2018.06.20.
-
조회수
2408
-
첨부파일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관청이 구분됩니다.
먼저 ① 항만법상의 항만구역(무역항) 가운데 국가관리항과 ②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③ 항만구역 안과 밖이 걸치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 관청이 되며 이 경우 실제 면허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그 외 모든 공유수면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이외의 모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면허신청(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자가 면허 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지사 의견수렴 → 검토 → 면허여부 결정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