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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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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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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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8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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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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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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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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