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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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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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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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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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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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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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건불리수산직불제란?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연육도서 제외)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내용 : 2018년 기준 어가당 60만원(어촌마을공동기금 30% 포함)
* ex) 어업인 지원(70%) 420천원 +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30%) 180천원
3.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지역(조건불리지역)
- 도서지역 중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지역
나. 신청자(어가당 1인만 신청 가능)
- 조건불리지역에 주소지(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
<어가> 신청인인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어업을 공동으로 직접 경영하는 가구단위(배우자는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어가로 보며, 부모 자식의 경우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4. 지급요건
- 사업대상지역으로 고시 이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등록하고 이행점검일까지 유지한 자.
- 제외자
①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회사원, 공무원 등)
- 다만, 직장가입자 중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자
5. 사업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관련법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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