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 부서

    연안계획과

  • 담당자

    강기선

  • 전화번호

    044-200-5264

  • 등록일

    2018.06.19.

  • 조회수

    2930

  • 첨부파일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4장에 따라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연안보전사업),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친수공간조성사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변경계획)하고,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10’19)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사업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 계

370

1,984,407

296

1,583,889

74

400,518

부 산

29

217,952

17

144,806

12

73,146

인 천

5

2,950

4

2,600

1

350

울 산

6

86,412

6

86,412

-

-

경 기

11

31,579

9

28,305

2

3,274

강 원

45

481,876

43

476,566

2

5,310

충 남

34

150,342

23

50,013

11

100,329

전 북

9

63,109

8

58,109

1

5,000

전 남

100

259,546

86

217,682

14

41,864

경 북

42

421,470

32

325,841

10

95,629

경 남

65

247,203

50

178,093

15

69,110

제 주

24

21,968

18

15,462

6

6,506

 

국가에서는 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50% 또는 70%의 국고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 구분)

구 분

국 가

지자체

항만구역

국가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1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7)

친수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사업

홍수로 발생한 퇴적물 제거사업

지자체장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업

항만구역

(연안관리법 제24조제2)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사업

고도기술 필요 사업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사업

공공의 이해에 영향이 큰 사업

지자체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2

 

 

 

 

(국고 지원비율) 연안보전사업은 국비 70%(지방비 30%), 친수연안조성사업은 국비 50%(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