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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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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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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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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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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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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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 제4장에 따라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연안보전사업),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친수공간조성사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변경계획)하고,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10~’19)
(단위 :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연안보전사업 | 친수연안사업 | |||
지구수 | 사업비 | 지구수 | 사업비 | 지구수 | 사업비 | |
합 계 | 370 | 1,984,407 | 296 | 1,583,889 | 74 | 400,518 |
부 산 | 29 | 217,952 | 17 | 144,806 | 12 | 73,146 |
인 천 | 5 | 2,950 | 4 | 2,600 | 1 | 350 |
울 산 | 6 | 86,412 | 6 | 86,412 | - | - |
경 기 | 11 | 31,579 | 9 | 28,305 | 2 | 3,274 |
강 원 | 45 | 481,876 | 43 | 476,566 | 2 | 5,310 |
충 남 | 34 | 150,342 | 23 | 50,013 | 11 | 100,329 |
전 북 | 9 | 63,109 | 8 | 58,109 | 1 | 5,000 |
전 남 | 100 | 259,546 | 86 | 217,682 | 14 | 41,864 |
경 북 | 42 | 421,470 | 32 | 325,841 | 10 | 95,629 |
경 남 | 65 | 247,203 | 50 | 178,093 | 15 | 69,110 |
제 주 | 24 | 21,968 | 18 | 15,462 | 6 | 6,506 |
□ 국가에서는 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50% 또는 70%의 국고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시행주체 구분)
구 분 | 국 가 | 지자체 |
항만구역 內 | ㅇ국가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 ㅇ(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친수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사업 ②홍수로 발생한 퇴적물 제거사업 ③지자체장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업 |
항만구역 外 | ㅇ(연안관리법 제24조제2항) ①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사업 ②고도기술 필요 사업 ③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사업 ④공공의 이해에 영향이 큰 사업 | ㅇ지자체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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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지원비율) 연안보전사업은 국비 70%(지방비 30%), 친수연안조성사업은 국비 50%(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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