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류승선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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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해양수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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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전화번호

    055-835-4379

  • 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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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류승선 관련입니다.

최저승무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200톤 미만, 여객선 외의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할 경우에는 6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3급 항해사(상선) 자격을 가진 해기사가 위 규모의 '어선' 에 선장으로승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4호에 따라, 4급 이상의 항해사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교류 승선 하는 경우에는 5급 항해사로 본다. 그러므로, 상기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시 필요한 해기사 자격은 됩니다.

 

**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출장소 (055-835-4378, 윤희정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