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수첩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부서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5-645-4236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7201

  • 첨부파일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청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자하는 자 중, 유효한 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자 (최초 발급자 및 5년 이내 승,하선 공인 내역이 없는 자)

 

2. 구비 서류

① 선원수첩 발급 신청서 1부 (민원실 내 비치)

②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3.5 cm * 4.5 cm)

③ 교부수수료 : 수입 인지 10,000 원

18~3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이 전산 불가할 경우 병적 확인서류 첨부

⑤ 신원조회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전산망 조회)

 

3. 발급 기간

※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요

 - 적  격 : 즉시 교부

 - 부적격 : 경찰청에 신원조사 정밀조회 의뢰 후 교부

 

 

**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 (055-645-4236, 박수영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