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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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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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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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981-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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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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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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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지정권자란 지정권자(해양수산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아닌 자로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자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의 정의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
■ 사업시행절차
1. 허가단계: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사업시행자) → 허가검토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허가청)
2. 시행단계: 착수계 제출→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 허가검토 → 준공전 사용허가 통보
3. 준공단계: 준공서 제출 및 준공확인 요청 → 준공확인검토 → 준공확인필증교부
4. 관리단계 :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 무상사용ㆍ수익신고 허가 → 무상사용ㆍ수익신고기간 종료
■ 허가신청서류(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4조)
1. 신청서(신청인 주소ㆍ성명, 어항명 및 공사종류, 목적, 장소ㆍ규모ㆍ기간ㆍ방법)
2. 설계도서(위치도, 구적도, 단면도, 평면도 등)
3. 총사업비, 산출내역, 자금조달계획, 평면도 등
**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55-981-5281, 이흥신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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